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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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키코 사태 관련 16일 "산은이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이 때문에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회장에 대해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산은에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28억원을 물어주라고 권고했지만, 산은은 이 같은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선종 숭실대 교수 역시 당시 법원의 판단 오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자세한 사항을 직접 다 파악했고, 법무법인과도 협의했다”면서 “저희는 불완전 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그는 "(키코 가입 업체가)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다"며 "당사자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배상해준다는 건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저희가 잘못했다면 (배상에) 합의한다”면서 “라임펀드는 저희 잘못이 있어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투자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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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산은 등 6곳에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산은은 금감원 분조위의 28억원 배상 권고를 불수용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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