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액 되찾으려 편법·위법, 일몰제 3년 버티기
신고시 신분 드러나 불이익…신고센터 ‘유명무실’

복마전 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여전히 편법과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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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화물운송시장의 안전운임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몰제의 영향으로 일부 화물차주, 운수사업자가 편법과 위법 등을 저지르며 3년 버티기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 건수는 2017년 2만7,341건, 2018년 2만7,562건, 2019년 2만8,7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2017년 961명과 4만1,157명, 2018년 868명과 4만1,636명, 2019년 802명과 4만2,960명으로 매년 평균 877명이 죽고 4만2,000여 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화물안전운임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다 보니 시행 초기에 눈치를 보던 화주, 운수사업자들이 올해 3월 이후부터 수수료(불법) 청구, 업체 간 담합, 새로운 비용 추가 신설, 백마진, 최저입찰제 등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컨테이너 화물조합원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안전운임 위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248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불법수수료 징수 45%(215명), 비용인상 29%(142명), 안전운임 미지급 33%(158명), 부대조항 미준수 36%(17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의 견제와 보호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조차 절반이 넘게 위반 경험을 했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비조합원 일반 화물노동자의 현장 실태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8말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부 위탁) ‘화물안전운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안전운임 위반 건수는 816건에 불과하다.


이 중 해당 지자체 통보 316건, 서류보완 검토 중 393건, 신고취하 22건, 자체종결 85건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19년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가 총 2만6,000여 대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신고센터 인력 10명 중 전담인력은 정규직 2명과 인턴 1명이 전부였고 기존 화물 운송실적 콜센터 상담사 6명과 센터장이 겸직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고자가 신고하면 사실확인 과정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제도상의 허점이 신고센터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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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은 "화물안전운임제는 애초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2개 분야에만 국한된 데다 일몰제로 시행되다 보니 운수사업자들이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3년만 버티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서 화물안전운임제의 지속성과 정부의 의지를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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