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대구 달서갑),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대구지검, 국민의힘 의원 3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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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대구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기소된 의원은 홍석준(대구 달서갑),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 등 3명이다.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대가로 320만원을 운동원에게 지급해 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혐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법정 비용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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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소·고발된 다른 9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각하처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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