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사업체 대상 최저임금 인상 대응·애로 조사 추진
노동계 "사용자 지불능력, 최저임금 결정기준 삼을 우려"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벌써부터 '전초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업체 실태조사'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조사 결과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임위 측은 "올해 초부터 계획했던 연구과제"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최임위 사무국에 항의서한을 제출해 올해 하반기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형식적인 서면 의견 수렴 이후부터 노동계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사무국에서의 일방적 통보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해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하반기 연구과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임위가 올 하반기 추진 중인 연구과제는 4가지다. 주제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개선방안(3000만원)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 실태조사(5500만원)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 개선방안(4400만원) ▲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4000만원) 등으로 총 1억70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노동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연구과제는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 실태조사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연구사업이다. 최임위 사무국 관계자는 "공익위원 측에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애로를 겪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연구기관과 용역 계약이 이뤄져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제 와서 중단하면 계약 파기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올해보다 1.5%(130원) 인상됐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노동계 입장에선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확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임위 연구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사용자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게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관련 제도가 개악(改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대에도 최임위는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관련된 기초 연구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 올해 최임위 예산은 전문성 강화 등을 명목으로 전년 대비 6억원가량 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과 관련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을 하듯이 안을 주고받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 교섭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새롭게 연구비 수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순 있지만, 이견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연구를 안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가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향후 노ㆍ사ㆍ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할지 여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자료는 확보하지만 심의에 반영된다고 단언하긴 힘들다.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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