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9091만원이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