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검찰 방문조사 불과 0.07%… "수용자 방어권 보장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의 출정조사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정조사 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초부터 8월말까지 검찰이 조사를 위해 교정시설에 방문한 비율은 0.07%에 불과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에 대해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조사는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덧붙여 현행법에는 검사가 수용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에도 수감자가 검사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을 방문하는 검사조사 출정 비율은 올해 8월말 기준 20.8%에 달했다.
반면 전국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의 방문조사 건은 2017년 54건(0.10%), 2018년 59건(0.11%), 2019년에 35건(0.06%)이었다. 특히 올들어 8개월간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것은 24건(0.07%)밖에 되지 않았다. 이중 검사가 직접 방문한 것은 7건(0.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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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근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사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무분별한 출정조사를 제재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며 "수용자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교정행정 효율화 등을 위해서는 오래된 관행인 출정조사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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