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 경찰이 도심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글날인 9일 경찰이 도심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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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경찰이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지역도 100인 이하 집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집회는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유권해석을 받아 가며 감염법상 예방 조치와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기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금지 통보된 집회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을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0명 이상 집회 금지를 종료하고 100인 이상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라도 체온 측정을 비롯해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장 청장은 이달 3일과 9일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세운 것과 관련해선 "당시는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던 기간이고 추석 고향 방문을 자제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위중한 상황이었다"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이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선 현행범 30명 중 1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4명을 수사 중이다. 해당 집회의 주최자나 가담자 등 수사 대상자 35명 중에서도 2명을 송치하고 33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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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다. 지난 9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으나 집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사안이 경미해 바로 석방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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