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30대그룹 10조원 추가 부담"
상법개정안 반대의견 정부 제출
투자 대신 소송 방어비용 커져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입법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 기준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주요 그룹은 최대 징벌적손해배상액 8.3조원, 집단소송 1.7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 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경련은 소소 방어비용이 확대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도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결국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는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전경련은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기업들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지고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체계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적은 반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한다. 영국은 남소를 우려해 위해 공정거래 분야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만약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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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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