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대주가 하면 된다. 이달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현장접수를 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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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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