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욕설하고 동료 교사 모함한 40대 교사 결국 징역형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수업 중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무고죄로 고소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17년 울산시 동구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영어 수업 도중 26명의 학생 앞에서 교장과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며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이 교장실에서 자신에게 처분된 경고에 대해 항의하자 동료 교사 B 씨가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교사가 보는 앞에서 비웃고, 종이 서류로 자신의 얼굴을 마구 문질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B 씨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B 씨가 허위 상해진단서로 자신을 고소했다거나 B 씨가 모 방송사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와 동료 교사로부터 갑질과 모욕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고 꾸며 B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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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평소 A 씨가 수업 시간에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는 학생들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여러 차례 동료 교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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