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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질병·부상·신체적 장애로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권면직(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직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한국건설관리공사 규정이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선에 대한 감사원 통보를 무시하고 차별적 규정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병가 처우에 차이를 두는 내부규정을 갖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병가로 인한 직권면직 규정이 없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질병, 부상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개정하라고 공사에 통보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은 명백히 부당한 처우가 아닐 수 없다"며 "단지 임금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점부터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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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한국건설관리공사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질타에 김상우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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