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행 주장하던 어머니, 추궁 끝에 사실 고백
어머니, 염산 부으려다 실패…아들이 쓴 둔기로 살해
재판부, 아버지 살해한 아들과 어머니 선처
"40년 가정폭력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

가정폭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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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4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을 끝내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를 내리쳤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흉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리쳤다. 법원은 아들과 어머니를 선처했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아버지 김모(69)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어머니 송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을,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어머니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이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4명으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모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40년간의 가정폭력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유족 등 주변 인물들 모두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결정이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 점, 가정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돌아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아들 김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둔기로 수차례 맞은 아버지 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집 바닥엔 염산 등도 발견됐다. 어머니 송씨는 "가정폭력을 참지 못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열흘 뒤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아들 김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아들이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어머니 송씨를 추궁해 어머니는 수차례 단독범행을 주장하던 끝에 결국 사실대로 털어놨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 5시43분,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김씨는 송씨에게 요금제 2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을 두고 "야 이 돌대가리 같은 X아,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나, 와 간 크게 요금을 2만5000원짜리로 했노"라며 따지다가 결국 송씨의 목을 졸랐다.


이날 집에는 아들 김씨가 이혼한 뒤 송씨가 키우던 손자가 있었다. 손자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김씨에게 전화했고, 김씨는 112에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송씨가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3시간쯤 지나 아들 김씨가 귀가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낮에 있던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송씨는 남편에게 "우리 둘이 죽어야 끝난다"며 베란다에 있던 염산 1통을 건네기도 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날 밤 아버지는 아내 송씨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화가 난 아들이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다. 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와 아버지를 내리쳤다.


송씨는 이를 보고 아들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고 결심, 쓰러진 남편의 입에 염산을 부으려 했으나 의식이 있던 김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송씨는 아들이 사용했던 둔기로 남편을 수차례 내리쳤고, 남편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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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김씨 부부는 1975년 결혼한 뒤부터 가정폭력이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경찰에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끝내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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