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용, 사법행정권 한계 이탈"… 1심 무죄 판결 비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에 대한 2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종 판단권자인 사법부가 소송 당사자 한쪽을 위해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알려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항소 요지를 발표했다.
유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이 받고 있던 재판 경과를 대법원 연구관을 시켜 파악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퇴임 후 가지고 나가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대법원 재직 시절 다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AD
앞선 1심은 유 전 수석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유 전 수석 판결 이후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과 임성근·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