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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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5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들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서 금융 부문이 적극행정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자 소상공인 지원 대출 초기 신청이 폭증해 자금 집행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고 비대면 대출 확대, 심사요건 간소화 등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또 담당 임직원의 면책을 명확히 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뒷받침했다. 이 결과,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8조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혁신전담 매니저' 제도, 비대면 핀테크 박람회 개최, 비상장 스타트업의평가부담 완화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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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점과제로는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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