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 동덕여대 전 교수

하일지 동덕여대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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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전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 전 교수는 2015년 12월 10일 제자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 전 교수 측은 피해자가 당시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성적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다'라는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메일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헀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입맞춤을 '교수가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메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 전 교수는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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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됐던 하 전 교수는 올해 9월 1일자로 동덕여대에서 정년퇴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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