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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경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자인 6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6일 산소를 방문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남에 성묘를 하러 가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남성 B씨도 병원 진료차 외출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

B씨는 격리 해제 2시간 전인 7일 오전 10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나왔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A씨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B씨는 격리해제 2시간 전에 시간 착오한 점을 감안해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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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87명으로 늘었다. 57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0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외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처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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