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헌재, 3급 이상 女 공무원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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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양성평등 인사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3명 중 여성 공무원은 단 1명(7.7%)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전체 공무원 32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53명으로 47.8%를 차지한 반면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6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법사위 소관 타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다.


육아휴직에서도 양성간 불평등은 확연히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은 연평균 18.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연평균 1.2명에 그쳐 16대 1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용일수 역시 여성은 평균 493일(약 16개월)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남성은 평균 150일(약 5개월)에 그쳤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조직원들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자체개혁을 단행하며 헌재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첫째 자녀에 한해 최초 1년만 승진에 필요한 연수로 인정했던 것에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해도 해당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2020년 상반기 민간부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대 3 정도임을 감안하면 헌재에서의 육아휴직 남녀 격차는 민간보다 5배 이상 더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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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정부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정작 기관 관리자급인 3급 이상 현황과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이 8.2%인 것을 보면 한국사회가 아직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양성평등의 현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솔선수범해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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