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사법농단 재판 회부 판사들 '황제 자숙', 실적 없이 월 1200만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 대해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2000여만원, 1인당 1억64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8명이 평균 1년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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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 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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