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온라인 신청 10월 12일부터, 방문 신청 10월 19일부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며,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비대면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