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사례”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일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일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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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시행하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올해 실기시험에는 3172명이 접수해 438명이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 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 4100만원을 환불해줬다.


국시원에 따르면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돼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지침과는 달리 올해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 접수했고 이 역시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각 학교에서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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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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