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부담 줄인다...감사인지정 대상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 정족수 마련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일부를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권 지정이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및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외부감사법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 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직권지정 대상이 된 회사가 상당히 중복되는 점을 반영해 시행령상의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됐다.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일부 회사들도 직권 지정 대상이 되면서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들 회사들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정비한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대상 기업들이 자주 혼동하고 있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해서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번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