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악의적 고액체납자 '철퇴'…812명 강도 높은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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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5일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주요 유형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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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 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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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은 "20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총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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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했으며, 1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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