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0돈에 사람 목숨 앗아간 20대 ‘무기징역’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상대를 유인해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강도 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 및 사기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A(25) 씨에게 원심파기 및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고 글을 올린 B(사망당시 44세)씨를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로 유인한 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B씨의 승용차와 금 100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A시는 재판에서 “공범이 지시해 벌인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의 ‘공범’에 관한 이야기는 중형을 피하고자 지어낸 소설 같다”고 공범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계속된 A씨의 공범 주장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보상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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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치고 도주하는 등 범행에 주저함이 없었다”며 “이를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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