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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감면 법안 나왔지만…현실화 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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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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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1600㏄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개소세 감면율 축소 영향으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실화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 국회에서 더욱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소세 면세 범위를 1000㏄ 이하인 승용자동차에서 160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000㏄ 초과 2000㏄ 이하의 차량에는 물품가격의 5%를 개소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배기량이 1600㏄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며,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해 구입하여 이용하는 차량"이라며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600㏄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산?서민층이 타는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생활필수품적인 성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소세율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 제 2.12조에는 '1001cc와 2000cc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소세를 전면 폐지해야 하지만, 2018년 기준 1조원에 달하는 세수 보전이 문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는 점점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에는 찬성"이라며 "하지만 세수 보전을 위해 다른 명목의 세금이 인상되거나 전가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기량 기준의 세금 책정 방식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엔진 다운사이징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되면서 고가의 차량도 배기량이 낮은 경우가 있다"며 "배기량과 함께 차량 자체의 가격도 기준에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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