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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친형 "동생 사살 전 골든타임 2번…해경, 일방적 월북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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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많다고 월북할 이유 되나"
"동생 사살 전 골든타임 2번…정부 노력 안해"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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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 씨 친형 이래진(55) 씨가 '해양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동생의 월북을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씨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해상전문가와 대담을 한다든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지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며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생이 인터넷 도박으로 2억6000만원의 빚을 졌다는 해경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50~60% 서민들은 다 월북해야 겠다. 나 역시 빚이 상당히 많다. 빚이 있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또 "동생이 표류했던 30시간과 북한에서 발견된 뒤 사살당하기 전 6시간까지 '골든타임'이 두번이나 있었지만 정부가 동생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2일 동생이 살아있었던 시점에 해군이 사고 선박에 남아있는 구명조끼 개수를 파악했다. 그때 이미 군은 동생을 살릴 생각은 없고 월북몰이를 위한 작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한 당국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씨는 한국·미국·북한이 공동으로 진상규명 및 시신수습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이 씨는 "한미 공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밝혀 달라"며 "(북측이) 동생 시신을 돌려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동생을 끔찍하게 살해했지만 미안하다는 표현도 했다. 분노와 용서를 모두 느꼈다"라며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번 사건 이후 남북한 평화가 이뤄지고 세계 질서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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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경은 이날 사건 당시 실종자가 탔던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및 선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열린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이 씨가 인터넷 도박 등으로 3억원대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 씨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이 중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 2억6800만원 정도로 총 채무에서 상당한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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