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업체 8곳 적발
부산특별사법경찰,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60여곳 기획 수사
취급량 초과·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등 적발 … 검찰송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제조, 판매하는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8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사경 환경수사팀장 등 4명이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2)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2) ▲자체 점검대장 미기록(3) 등이다.
부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허가·점검 업무가 2015년 1월 1일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 대한 교차 점검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부터 기획 수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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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화학물질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독물 폭발, 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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