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202원으로 정해졌다. 적용대상은 119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50원에서 152원(1.5%) 인상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2원(17%) 많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상자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총 213만2218원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공사 및 공단 등지에서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시는 그간 시 생활임금위원회와 사전협의로 의견을 조율해 생활임금 시급 등을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하는 데는 최저임금 인상률,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특수한 경제여건 등이 고려됐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내년 생활임금은 지역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후 정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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