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원의 공수처 출범 촉구 결의안 제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 행위는 부작위로 인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상정됨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수처법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선 소 의원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에 정한 시행일이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에게 각각 확인했다.
소 의원이 “지금 헌재에서나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요즘 판결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과거에는 적극적인 위법을 거론하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 사례를 예로 들며 “대법관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해, 추 장관은 “(추천위) 전원이 나오시고 성실하게 토의하고 결론을 맺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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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전 회의에서 소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법대로 시행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순서”라며, “우리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법 규정 그대로 7월 15일 날 출범됐어야 되는데 두 달이 넘도록 출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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