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원 부과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7348건에 총 2억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지로·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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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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