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150만원 감면

거창군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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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자,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경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 및 침수·파손된 주택, 건축물 등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1164명, 총 세액은 150만원 정도며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9월 정기분 고지서는 감면사항을 반영해 고지되며 7월에 부과·납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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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세 부담을 낮춰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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