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참여…발전수익 공유
500kW 태양광·3KW 풍력발전소 주변 1년 이상 등록 주민 대상
분기별 변동금리 1.75%…20년 거치 일시상환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시작…투자금 90%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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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7일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투자금 90%를 1.75% 이자율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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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20년 거치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500kW 이상의 태양광, 3MW 이상의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으로 1년 이상 등록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 기업 등이다.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재생에너지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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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 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공공 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 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는 주민참여제도가 공공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기 소요 자금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 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등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이다.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추가 REC 발급)를 유도하기 위해선 약 100억∼200억원이 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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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 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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