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네스…BTS가 가는 곳이 길이다(종합)
신곡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24시간 유튜브 조회 1억110만 회
정치권서 병역혜택 주장 나와…병역법 개정안 발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기네스 세계 기록도 세웠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니 멤버들에게 병역 관련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 측은 지난 1일(현지시간)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으로 공인됐다고 전했다. 영상은 지난달 21일 공개돼 24시간 동안 유튜브 조회 수 1억110만 회를 기록했다. 비상한 관심으로 또 다른 세계 기록인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그룹 유튜브 뮤직비디오'에도 등재됐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미국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벽이 기울어진 다락방 등을 배경으로 멤버들이 건전한 파티를 펼친다. 우유와 도넛, 농구장, 아이스크림 트럭 등이 알록달록하게 여러 색깔로 나타나는데 1980년대 패션이 덧입혀져 디스코 느낌이 물씬 묻어난다.
종전 세 기록의 주인은 그룹 블랙핑크.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6월 26일 공개 뒤 24시간 동안 유튜브 조회 수 8630만 회를 기록했다. 이를 가뿐히 뛰어넘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지난 3일까지 2억8000만 회로 선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로 '최다 시청자가 본 음악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에 등재되는 등 기네스 세계 기록 여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예술의 국가 기여도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관련자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ㆍ추천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연기 가능한 나이는 30세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를 두고 "면제나 특례와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까워졌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진이 2021년 말일까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근거는 2년 초과 석사학위 과정 진학자는 최고 29세 되는 해 말일까지 법정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진을 포함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정국 제외)은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방탄소년단은 대중음악 분야에서 이룬 업적 자체로 입영을 연기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가 필요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동안 병역이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도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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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계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길 때마다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형평성이다. 국가가 인정한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하면 대체복무할 수 있는 혜택이 순수예술 특기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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