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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4주년'을 맞아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 실행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2016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은 공석으로 남아 있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는 이 법을 두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엠네스티 등이 한국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들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년이 지나서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고 있고, 3년이 지나서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정권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장악과 공수처 설치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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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3년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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