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피해 회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 분할 상환 등 일제히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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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카드사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섰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마이삭 피해 고객 대상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이 중지되며, 고객은 분환상환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자ㆍ연체료ㆍ수수료 등은 감면받는다.


피해 고객은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각 카드사에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선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 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피해 발생일(지난 2일) 이후 사용한 Δ할부 Δ단기카드대출 Δ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 대금 연체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삼성카드 역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말까지 모든 업종에서 카드결제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9월말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장기카드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카드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금리 우대도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11월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수 있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 해준다.


이번 금융지원은 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 발행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우리카드 고객이 대상이다.


비씨카드의 경우 피해를 입은 회원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 청구 예정인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다음달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 피해 발생 시 해당 회원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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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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