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한 달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 면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을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중 관련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최소화 한다. 우편접수는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우편번호 63122)으로 보내면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징역 3~15년, 벌금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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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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