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 면제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을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중 관련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최소화 한다. 우편접수는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우편번호 63122)으로 보내면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징역 3~15년, 벌금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AD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