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호남 기자 munonam@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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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애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종교시설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을 내달 6일 자정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전국에서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 관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활동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와 모임, 식사제공 등은 전면 금지된다.


단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이 허용된다.

한편 도는 지난 30일 교회 3113곳을 전수점검 하고 위반 시설 60개소를 확인했다. 이중 10개소는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예정이며 50개소에 대해선 재차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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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명령 불이행 시설에서 집단담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청구(구상권) 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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