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림 인접지서 풍등 날리면 ‘과태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100m 거리)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는 것에 제동을 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매년 2월 1일~5월 15일(봄철 산불조심기간)과 11월 1일~12월 15일(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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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제도적(개정안)으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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