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최대 3000만 원

광주 서구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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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관내 공공자전거 대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은 공공자전거 대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구에는 현재 서구청을 포함한 18개 동 주민센터에 공공자전거 총 205대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사망 3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상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2만 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서구 공공자전거 보험 안내’ 검색)에서 확인하거나 DB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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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활성화에는 이용자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보험 가입뿐 아니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 안전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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