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임대사업자 합동점검…5년내 공적의무 위반 조사
5% 임대료 증액위반시 3000만원 과태료
전국 합동조사…서울 등 수도권 집중관리
과태료 제척기간 고려해 최근 5년내 한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5%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며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최장 8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5% 이상 임대료도 증액할 수 없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선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자진신고 기간에 확보한 자료와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전국 229개 시·군·구가 동시에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라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거나 위반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대면조사에 적극 참여할 경우 최대 50%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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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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