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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해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유지 조치란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 삭감·반납 등의 조치를 뜻한다.

승인된 45개 사업장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26곳)과 서비스업(18곳)이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4400만원이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대부분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매달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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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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