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다른 고발 건들은 ‘혐의없음’ 처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5월 22일 부산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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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외에 채용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등 다른 여러 고발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3월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기각된 이후 경찰과 검찰은 주요 참고인 15명을 조사하고 공증서 내용을 추가로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가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하고 총선 전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경찰은 불법 채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채용 대상자의 언어능력·전문성 등이 탁월한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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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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