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k-워크스루' 특허등록…세계시장 노린다
특허청, 3개월 만에 등록결정
'k-워크스루' 의료진 감염 차단·시간단축 효과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활용
61개국에 우수성 알리기 주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 의료진이 개발한 비대면 바이러스 검사법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 결정을 받았다. 의료진의 위치는 고정돼 있고 환자가 이동하면서 검사가 진행되는 이른바 'K-워크스루' 기술이다. 특히 특허청은 해당 기술 출원 3개월만에 등록까지 마침으로써, K-방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서울의 한 병원급 의료기관 원장이 지난 5월 출원한 한국형 선별진료소 기술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 기술은 공중전화 박스처럼 야외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개발자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연구실에서 유리벽 안으로 연결된 장갑을 끼고 유리상자 속 위험물질을 다루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고안됐다.
밀폐된 투명공간 안에서 의료진이 바깥으로 연결된 장갑을 끼고 진단검사를 진행해 의료진의 2차 감염을 막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워크스루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세계 시장에서 K-방역 기술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K-워크스루 관련 특허등록 기술을 한국특허 영문초록화 사업(Korean patent abstracts·KPA)을 통해 미국·중국·일본·멕시코 등 세계 61개국에 공개함으로써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허청은 워크스루 개발 기업의 기술이 빠른 기간 내에 특허등록 절차를 마쳐 권리화 될 수 있게 지원해 왔다.
워크스루 기술에 대해 ▲우선심사 ▲예비심사 ▲3인 합의형 협의심사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번 워크스루 기술도 출원 3개월 만에 특허등록 받았는데 통상 우선심사의 경우 평균 5.5개월, 일반심사 평균 15.6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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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원종혁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창의적 K-워크스루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특허 명세서를 통한 기술공개로 K-워크스루가 세계 의료진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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