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귀국한 이라크 파견 노동자가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7월 귀국한 이라크 파견 노동자가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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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사업목적으로 입국하는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를 손봤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ㆍ시설격리토록 하고 있다. 다만 투자계약 등 사업상 목적이나 가족 장례식 등 인도적 이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해준다. 이러한 예외사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는 기업인을 초청하는 기업이 방역대책이나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당국이 이를 심사할 때 사업의 중요성이나 긴급성, 불가피성과 함께 역학적 위험성도 새로 따지기로 했다. 발급절차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며 1회에 한해 발급 가능하다. 면제기간은 해당 업무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는 7일 이내, 그 외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입국한 격리면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제받은 이와 초청기업이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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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을 이유로 면제받을 경우 본인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ㆍ자매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도 가능해진다. 장례식 외에도 발인이나 삼우제도 면제대상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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