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관여 여부 확인 곤란·정상가격 입증 부족"
한화 "공정위 판단 존중"
한화 5년 조사한 공정위…'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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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 기자, 박소연 기자] 한화그룹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를 5년째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당지원에 대한 총수일가의 관여·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회선사용료 등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화의 사익편취 혐의를 5년간 집중 조사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에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4일 공정위는 "위원회는 한화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종료로 결정했다"며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동관·동원·동선)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2015년부터 올 5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5년여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한화그룹을 제재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같은 달 15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회사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합리적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공정위는 법원 역할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지난 11~12일 이틀간 열고 한화그룹의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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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한화 측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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