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법원이 2주 동안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다.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교적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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