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평위, "형법서 '낙태 죄' 폐지해야" 권고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며,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조치다.
양평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여성의 촉탁,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등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제270조의 제2항과 제3항은 보완해,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두도록 했다.
양평위는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평등위는 "임신주수별로 낙태의 허용과 조건부 허용, 불허용으로 처벌 기준을 구분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평위는 이러한 권고사안이 이행될 경우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이 감소되고 평등·건강·안전·행복한 출산과 출생이 늘어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 등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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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개정방향"이라며 양평위 권고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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