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닷 재 째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닷 재 째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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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종교시설의 대면 행사와 모임을 금지시키고 사적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케 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강화 조치에는 ▲종교시설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12개)의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 시설(6개)의 집합제한 ▲감염 취약위험 시설의 운영 제한 ▲방문판매 업체 등의 집합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의 운영 제한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의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기간 연장 등 9개 행정명령이 포함됐다.


또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학교 원격 수업 전환 등이 강화된 방역조치에 담겼다.

양 도지사는 “지난 1주일 간 충남에서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자 중 23명이 수도권발 감염자”라며 “도는 감염병이 급속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오늘(21일)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 감염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만큼 종교시설의 집합제한 권고만으로는 방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양 도지사는 “같은 이유로 도는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의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을 허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충남에선 4043개 종교시설이 오는 31일까지 비대면으로만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 및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양 도지사는 “앞으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수가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된다”고도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날인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충남전역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발령한 수도권 교회 방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감염 검사명령 및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이달 25일까지 연장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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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는 국가 지정 고위험 12개 업종(3525개 시설)과 도 지정 중위험 6개 업종(252개 시설),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448개소)의 집합제한 및 운영제한 행정명령도 포함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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