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전 애인의 딸이자 친하게 지내던 언니를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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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전 애인의 딸이자 친하게 지내던 언니를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자친구 B(42)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경남 김해시 한 술집에서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마시게 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B씨를 불러 성폭행하게 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고 싶다"는 남자친구 B씨의 말에 함께 범행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 어머니 전 애인의 딸이다.


A씨는 어머니가 전 애인과 과거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하는 동안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A씨는 무거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며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주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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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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