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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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803건 이며 이중에서 시정권고 243건, 합의 242건, 조정 33건, 조사중 해결이 193건으로 총 711건(25.3%)이 권리구제 됐다.

인권위는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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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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