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범죄조직 무죄 원심 파기
박사방 일당 사건에 영향 끼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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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불법 영상 이슈로 관심을 모은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허위 중고차 매물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인천 시내 사무실에서 범죄집단을 조직ㆍ활동한 사건에 대해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7)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 사무실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 유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원에게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를 적용했다. 1ㆍ2심은 모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조직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했을 뿐 수직적 복종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직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며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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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판단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박사방 일당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해당 혐의가 유죄로 귀결되기 위해선 조씨 중심의 일정한 조직 체계와 수익 분배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범행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폭넓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박사방 일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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